고령박씨 문중 관리자<BR>조경업자와 짜고 불법 굴취 <BR>그루당 수천만원에 밀거래
전국적으로 소나무 도둑들이 극성<본지 2016년 12월 13일자 보도>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수십여 년 된 자연산 소나무가 수천만 원의 가격에 밀거래되고 있어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경업자 김모(대구)씨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소나무 수십 그루를 굴취해 밀반출한 사실이 마을주민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고령군 산림과는 현장 조사에 나서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 굴취와 산림훼손 사실을 확인하고 업자들을 찾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고령군은 이번 조사에서 조경업자 김씨가 현재 전국 3곳에서 소나무를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령군 내에서도 야산 등지에서 무허가로 소나무를 굴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조경업자가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한 그루당 1천500만 원씩 4천500만원을 주고 3그루를 1차로 구입했다는 내용을 들어볼 때 많게는 수억원 이상의 밀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 토사유출이 우려된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하며, 소나무를 사들일 경우에도 이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는 조경업자와 문중 관리자 등이 짜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고 밀반출·밀거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현장 3곳을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