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경과 공동시설물 대상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이며 올해부터는 20세대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총 6억원이며 단지별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의무 관리대상단지는 사업비의 60%, 이외 단지는 사업비의 70% 이하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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