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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활주로공사 불법·부실이었나

이바름·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12-29 02:01 게재일 2016-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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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불가능 가까운 공사 기일 맞추려<BR>시험성적서 수십차례 위·변조 등 조작 정황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였다. 시공사인 영진종합건설㈜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조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현장소장 “책임질테니 시키는대로만”

감리단은 알고도 묵인… 향응수수 의혹까지

문제 제기되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해명

지난해 3월 25일 완공된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전체 구간 2천133m)는 포스코와 국방부가 각각 900m와 1천233m로 공사 구간을 나눠 지난 2014년 6월 26일 착공했다. 이 사업은 포스코 신제강공사 신축과정에서 해군6전단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고도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궁여지책의 대안으로 시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국방부 공사 구간은 259억9천여만원으로 낙찰된 대구 소재 영진종합건설㈜(대표 하태준)이 진행했으며, 감리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맡았다. 당시 영진종합건설은 35%의 지분으로 미조건설(33%), 한양(32%)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다.

그런데 최근 활주로 재포장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단의 유착으로 불법·부실공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당시 시공사 측 현장근무자였던 A씨의 본지 제보에 따르면 시공사는 KS기준(Korean Industrial Standard, 한국산업규격)을 통과하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사라져가는 갑질, 접대 및 향응 제공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23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부실시공과 향응 제공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노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바다모래 2만1천㎥를 들여와 사전 입도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골재는 입도(굵기)시험에서 KS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현장소장은 “책임은 모두 내가 질 테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시험 일지 조작을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통과율을 조정했다. 이러한 성적표 조작은 차단층, 배수층, 린 콘크리트, 기계콘크리트 등 4공정 모두에서 이뤄졌다. A씨는 또 현장소장이 골재 입도시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시도,`B/P프로그램`구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레미콘의 골재 배합비율 등을 기준치에 맞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300만원 정도 가격에 구입직전까지 갔으나, 세금계산서 문제로 구입을 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영진종합건설 측에서는 `198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며, 현재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시공사 현장소장은 “감리단, 감독관, 군 관계자 등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조차 한 일이 없다”며 “입도시험 통과율 조작 역시 추가로 영천시 고경에서 부순 모래들을 섞어서 입도를 맞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불법 프로그램인 B/P프로그램 역시 구입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감리단 측에서도 `서류 조작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감리단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수정했으며, 최종 준공검사를 받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 서류상 하자가 없는 조작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법적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바름·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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