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지역 복합할증구간 편입<BR>26일부터 요금 16% 인상키로
【예천】 예천군이 복합할증구간 변경으로 택시요금을 일부 인상한다.
예천군은 신도청 입주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지역 내 택시업계와 협의해 택시요금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신도청 지역에 대한 안동시와 사업구역 통폐합이 무산되고 신도시 내 택시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예천군 택시업계의 재정난이 가속화돼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지역 내 택시업계와 3개월간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중론을 모았으며, 지난 12일 예천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택시요금 조정안이 고시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기타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은 이전과 동일하나, 2㎞ 초과운행 시 복합할증 구간 요율을 인상하고 당초 신도청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운행됐으나 오는 26일부터는 시내지역에서 배제해 복합할증구간으로 편입된다.
복합할증이란 2㎞ 초과운행 시 시내지역을 벗어난 경우 통상의 거리운임인 139m당 100원이 과금되고 공차율을 감안해 일정비율(50%에서 100%)의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요금방식으로, 바뀌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16%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은 백전2리 상수도 수원지·한천교, 동본2리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청복1리 세아아파트(경북도립대학 교내 포함), 대심1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경계지역으로 이 구간 내에서의 운행은 시내지역 요금체계를 적용받는다.
개인택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더 나은 택시서비스로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