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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도청공무원 무더기 징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12-05 02:01 게재일 2016-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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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논란을 빚은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마을정비조합이 예천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도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징계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도는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국장을 정직 1개월 중징계했고, 또 마을정비조합 대표와 이사를 맡은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나머지 9명은 경징계인 견책 조치했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 포함됐다.

예천군은 신규마을정비조합이 조합원 자격 기준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설립을 인가해줘 문제가 됐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 반 만에 5~6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감사를 벌여 A국장과 조합 대표를 맡은 직원을 중징계 요구했고, 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나머지 11명에게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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