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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성기업, 대구시교육청 경비용역 독식”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11-22 02:01 게재일 2016-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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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정책 보완 필요
대구시교육청의 여성기업보호 정책이 일부 여성기업의 경비용역 계약 독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구시의회 최재훈<사진>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여성기업이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하면서 시교육청 산하 학교 및 행정기관 전체 수의계약 중 80%를 수주했다.

또 시교육청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모두 545건으로 이 중 534건(97.9%)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 계약을 독식한 상태다.

특히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336개(69.1%) 학교 등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전체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245건(78.7%)을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포착돼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운영상의 취약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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