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수사결과 발표<bR>대기업 거액출연 강요 등<bR>상당 부분 공모관계 판단<bR>대통령 변호인 강력 반발<bR>“직접조사 응하지 않을 것”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범죄사실에 공모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탄핵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씨, 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 3면>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수본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 대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