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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774억 출연 강요 `직권남용`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11-21 02:01 게재일 201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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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Br>안종범 전 수석 동원해<BR>기업 대상 이권 챙겨<BR>향후 대통령 역할규명 총력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일주일만에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됐고, 애초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이 최씨에게 좌지우지됐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제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비선실세인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그 뜻을 설명해주는가 하면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차원에서 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씨 측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다량 유출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측에게 이메일·인편·팩스 등을 통해 보낸 문서는 모두 180여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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