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13명 예천군 5명
도 감사관실은 도청 공무원 13명(중징계 2명·경징계 11명)과 예천군 공무원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의 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청 공무원 가운데는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과 도청 공무원 중심의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은 1명을 중징계에 넘겼다.
또 마을정비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도청 공무원 11명에게는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예천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했다. 도는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강등, 파면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