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천군 땅투기 의혹 공무원 징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11-18 02:01 게재일 2016-11-18 2면
스크랩버튼
경북도청 13명 예천군 5명
경북도가 예천군이 군유지를 도청 공무원 중심인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판 것과 관련해 공무원 18명을 징계한다.

도 감사관실은 도청 공무원 13명(중징계 2명·경징계 11명)과 예천군 공무원 5명(중징계 2명·경징계 3명)의 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청 공무원 가운데는 예천 부군수 시절 군유지 매각에 관여한 A 국장과 도청 공무원 중심의 마을정비조합 대표를 맡은 1명을 중징계에 넘겼다.

또 마을정비조합에 참여한 부단체장 등 4급 이상 간부, 조합 임원 등 도청 공무원 11명에게는 경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천군 부서장, 직원 등 5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예천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했다. 도는 다음 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강등, 파면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