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등 3개 시·군<BR>1어가당 최대 5천만원
지난 8월 포항 등지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됐다.
경북도는 6일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8억1천500만원을 도 예비비로 편성,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도에서 당초 건의한 대로 모두 반영됐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1어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 받게 된다.
경북도는 시·군 피해를 종합해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후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피해는 포항 등 3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포항 구룡포를 중심으로 한 남구지역에 집중됐다. 피해금액은 포항시가 28어가 6억8천300만원, 경주시 1어가 2천200만원, 영덕군 4어가 1억1천900만원 등 33어가로 집계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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