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는 1심에서의 심판단계(특허심판원), 2심에서의 법원단계(특허법원)를 거쳐 최종 3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무효소송 청구권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소송청구자는 1심에서는 증거제출을 하지 않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유지하게 될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한 소송권리자가 2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제출을 함으로써 2심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허와 관련된 모든 무효증거는 심판단계(1심)에서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법원단계(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중복심판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은 특허 출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특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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