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시설의 설치와 운영 여부, 퇴비 보관상태 점검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 미신고 농경지 액비 살포 및 농경지 액비 과다 살포 여부,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실시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합동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며 분뇨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해 수질환경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천군은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상습적으로 공공수역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