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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29 02:01 게재일 201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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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법개정 촉구` 성명<BR>한농연, 9월까지 대응책 마련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농축산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판결에 대해“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헌재 판결 후 성명을 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해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내달 1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과일 같은 경우 포장 박스 크기를 10㎏에서 5㎏로 줄인다거나 하면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줄도산을 하고 난 뒤 보완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천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우나 굴비, 전복같은 품목들은 그동안 명절선물 등 선물 패턴에 맞춰 생산 체계가 구축돼 왔다”며 “1차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해온 농민·어민들 입장은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법이 시행되는 9월 말까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국회 입법 요구나 여론 조성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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