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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

서동훈(칼럼니스트)
등록일 2016-07-19 02:01 게재일 2016-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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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大漁)는 그물을 찢는다” 이 말은 어디 가나 진리다. 덩치 큰 나라는 국제법도 무시하고 국제재판도 안중에 없다. 제 하고 싶은대로 할 뿐이다. 권력자 앞에서는 법이 흐물흐물한다. 그래서 다들 권력을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켠다. 권력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면 더 큰 권력을 노린다. 그러다가 재수가 없으면 감옥에 가는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탐했거나 재수가 없어도 아주 오지게 없는 경우다.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는 여러 나라들이 공유하는 해로(海路)이다.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등이 이 바다를 끼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는 큰 나라이고 해안선도 길기 때문에 90%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상 영해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힘의 논리`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암초지역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용 비행장 등 군사요새를 조성해 놓았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해역이니 이곳을 통과하려면 허락을 받아라” 했다. 미국이 “무슨 소리냐” 대들고, 필리핀이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했다.

국제재판소는 국제법과 유엔법에 따른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필리핀의 전통적 어장에서 그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원유·가스전을 개발하는 등 필리핀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선언적 효과`만 가질 뿐 강제집행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중국은 큰소리를 더 친다. “이번 판결은 불법이자 무효”라는 것이다. 인공섬을 자꾸 더 만들어서 군사기지를 넓혀가겠다는 뜻이다. 유엔으로서는 중국을 상대로 국제제재를 가할 배짱도 없다. 그래서 대어는 그물을 간단히 찢어버린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되고, 그 윗선인 박선숙 사무총장과 김수민 의원은 빠져나갔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의원이면 그런 우려가 없다는 해괴한 논리다. 왕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하수인에 불과한데, 깃털만 감옥에 가고 몸통은 `그물`을 찢었다. 그래서 “출세 못 하면 개·돼지”다.

/서동훈(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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