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돼 있고, `보도자료 배포`도 면책의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국회의원 보호법`이 지금은 `상대방 공격, 정치적 흠집내기, 유언비어 날조 유포, 개인의 명예훼손 등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그래서 국회가 `유언비어 공장`이나 `카더라 방송국`이 됐다. 허위낭설을 내뱉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난무하고,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를 당했지만 가해자는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빠져나간다.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켰고, 더민주당이 저격수로 영입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허위문건을 만들어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되자 `허위폭로`로 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해쳤고,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간다. 그는 MBC 고위간부가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에 대해 “포기해야 할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했다. 같은 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연설에서 “불필요한 의원특권이 있으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 했건만 방탄복을 입고 국회를 `카더라방송국`으로 만들면서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당직자의 발상이 가소롭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