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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입건·과태료 부과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6-06-30 02:01 게재일 2016-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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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예천참우` 취급업소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등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산지를 속인 6곳은 형사입건되고,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에 따르면 거짓 표시 품목으로는 쇠고기 3건, 돼지고기 1건, 한과 1건, 두부 1건씩 총 6건이 적발됐으며, 업종별로는 식육판매업이 3곳, 일반음식점 2곳, 가공업체 1곳 등이다.

예천읍의 A식육식당은 지역 브랜드로 유명한 `예천참우` 취급을 예천군으로부터 지정받은 뒤 다른 지역에서 생산·사육된 쇠고기 7t가량(3억9천만원 상당)을 몰래 `예천참우`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과를 제조·판매하는 지보면 B한과는 수입산 물엿으로 만든 한과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t가량(1억2천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원산지 단속을 비롯해 축산물 이력제 거짓표시, 양곡관리법 위반 등 8곳에 대해서도 총 18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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