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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 넓힌다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6-22 02:01 게재일 2016-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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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북→대구 등<BR>시·도 범위로 확대 개정안

대구·경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대구·경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채용할 때 적용하는 이전지역 범위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기관은 `대구·경북권`을 우선채용 범위로 보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이전공공기관들은 이전지역의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지역인재`로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뿐 아니라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로서 우선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동일 생활권으로 지역합의를 거쳐 권역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이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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