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공무원 9급→5급 승진 10년 내도 가능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6-08 02:01 게재일 2016-06-08 1면
스크랩버튼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지침
앞으로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