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지침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하도록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