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은 6일 0시부터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다.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겨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나 6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로 들어왔다가 7일에 진출한 차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는다.
국토부는 6일이 나흘간 황금연휴에 속하는 데다가 고속도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명절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