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조기입법 촉구
개정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미혼모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기록은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 입양아동이 커서 원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입양허가제도는 입양아동의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됐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미혼모의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전국 영아유기 건수가 2012년 79건이었으나 현 입양특례법 시행 후인 2013년에는 252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280건, 278건이었다.
주 의원은 “현행법이 미혼모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미혼모와 영아 모두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