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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첫 회기내 선출 불발되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6-03 02:01 게재일 2016-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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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날선 대치` 계속<BR>“18대 전철 밟을라” 우려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던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7일 소집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첫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며, 여야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6월 1일, 18대 때는 6월 2일, 17대에선 6월 2일에 각각 첫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 6월 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여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특히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는 첫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했다.

다만, 19대에선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7월2일에, 18대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첫 임시국회 회기를 빈손으로 넘기고 두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해 7월 10일에야 선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의장 직은 야당이 맡되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도 그런 꼼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 협상의 돌파구는 요원한 상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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