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안학원 교사채용 논란<BR>특별감사 후 위법 적발해도<BR>공문발송 외 별다른 조치 無<BR>“불이익 주면 학생만 피해”<BR>도교육청, 마땅한 대안없어
경북도교육청이 교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안동 경안학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2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감사실 직원 8명을 경안학원에 투입해 교원 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 60일 안에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의뢰, 징계처분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경안학원은 지난해 10월 산하 4개 중·고교에서 7개 과목에 걸쳐 교사 10명을 채용, 올해 2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겪어오다 2월 중순에야 국어 과목을 제외한 합격자만 발표했었다.
이에 국어과목 응시자 A씨가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7일 안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원씩 응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법원 명령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국어과목 `합격자 없음` 공고를 냈다.
해당 과목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무감사에 이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도교육청이 사학비리를 발견하더라도 달랑 공문 한장 발송하는데 그치고, 제재수단도 기대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 외에도, 사학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관리감독관청인 교육청의 권한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결국 손해는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리사학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수단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는 한 현 제도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답답하지만 어쩔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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