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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독도지원특별법 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6-01 02:01 게재일 2016-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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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새누리당, 포항남구ㆍ울릉군)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정안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한 것이다.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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