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까지 보장 홍보 나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동부화재 등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주의보 이상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피해 또는 인접 2동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 주민부담분은 주택의 경우 지난해 5만4천200원에서 8천100원 인하된 4만6천100원(90%형·80㎡ 기준), 온실의 경우 44만3천700원에서 12만3천300원 인하된 32만400원(500㎡ 기준)이고,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받는 단기성 보험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