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월부터 서비스
경북도는 24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해 마을세무사의 도내 전 지역 도입과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달 내로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6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시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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