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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위한 합법적 흡연카페 논란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4-27 02:01 게재일 2016-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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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록<BR>포항서 신종업소 문열어<br>금연법 등 제한받지 않고<BR>청소년 출입 제한도 없어<BR>탈선장소로 변질될 우려
▲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 들어선 흡연카페 내부 전경. /이바름기자

최근 포항에서 애연가를 위한 공간임을 표방한 `합법적`흡연카페가 영업을 시작하자, 변종 영업이라는 우려와 함께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오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 위치한 A흡연카페. 임시개장 상태인 이곳은 내부에서 커피, 과자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한쪽 편에는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가 마련돼 있었다.

영업방식은 흡연자들이 음료를 구입한 뒤 재떨이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흡연하는 시스템으로,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듯 30여석의 좌석에서 손님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하지만 신종업소인 이곳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반적인 커피숍은 금연구역인 반면, 이와 유사하게 커피를 파는 흡연카페는 합법적인 흡연공간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법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을 모두 비켜간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으로 등록된 흡연카페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판매업이다. 음료수 자판기와 같은 완제품을 제외한 커피, 녹차, 율무차 자판기 등이 해당하며, 금연법에 제한받지 않는다.

청소년 출입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법적으로는 흡연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지만,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청소년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합법적` 흡연카페에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신종업소인 흡연카페가 청소년의 탈선 지역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26)씨는 “흡연자들은 자유롭고 좋지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대상이 아닌 만큼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등에서 합법적인 흡연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썬 흡연카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다”며 “해당 업주에게 청소년 출입 통제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북구청·보건소에서도 상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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