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원장 임기 등
【울릉】 지난달 22일 개최된 울릉문화원 임원선거(본지 3월23·25일 자 4면)에 참가한 울릉문화원 회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투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릉문화원 정관은 제13조(임원 선임) 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0조(구성) 제1항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 제9조(의무) 회원은 본원의 정관 및 규약 준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총회 구성원은 회원, 원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할 의무(자격)가 있다. 하지만, 전 임원 A씨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한 회원 42명 중 C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41명은 회비를 내지 않았다” 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이럴 때 임원 출마자는 최소한 회비를 내도록 독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의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장의 임기도 정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관 제14조(임기) 2항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울릉문화원장은 8년 연임 2차 중임이 끝났다.
이에 대해 문화원 B임원은 “상부기관에서 12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울릉문화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임원 C씨는 “울릉문화원 정관 변경은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관 변경에 대해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다”고 주장했다. 정관 부칙(2014. 1. 23) 제1항(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씨는 특히 “부칙 제2항 (현직 문화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구 정관 의해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2항(임기)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설령 연임이 의결됐다 해도 부칙에 따라 현 원장을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임원 A씨는 “이번 선거는 정관을 무시해 원천 무효다”며 “회원 자격 등 정관에 의거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 실추된 울릉문화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울릉문화원 정관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현직 문화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자의 임기는 이정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