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공고 이후<BR>무자격 회원 6명 늘어<BR>2표차 당락에 영향 미쳐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본지 2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의 한 쟁점인 문화원 회원수가 임원 선거 공고 이후 6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문화원 임원 선거는 등록회원 전원이 직접 참가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락이 불과 두 표 차이로 엇갈리면서 신규 회원의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회원 A씨(57·울릉읍)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제1차 공고 시 회원 수는 38명이었지만 지난 23일 선거 때는 44명으로 6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할 회원 수가 38명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선거 공고를 했다”며 “특히 이 공고에는 `울릉문화원 정관 제7조에 의거 총회일 3개월 이전에 회원 자격을 얻은 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7조에는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다만 회원자격(투표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 제7조 4항은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가입된 회원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감사 B씨는 “투표할 회원이 늘어났다는 의혹을 갖고 사무국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가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안팎의 사정에 밝은 C씨는 “울릉문화원의 회원자격을 가지려면 원장이 대상자의 가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회원 가입은 이사회 보고도 하지 않았고 회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