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포함해 190㎖ 미만 70원, 190㎖ 이상 400㎖ 미만 100원, 400㎖ 이상 1000㎖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으로 각각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당초 보증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며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은 구분되며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하므로 빈병 사재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