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은 관내 수렵단체 추천을 받아 2개조 8명으로 구성해 피해 신고지역 및 출몰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등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면사무소나 군청으로 신고하면 지역 엽사 8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이 즉시 현장 출동해 유해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2천5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에 농작물 피해조사 후 보상금(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