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독도 하늘관광 허가, 정부기관 엇박자 한심

등록일 2016-01-15 02:01 게재일 2016-01-15 19면
스크랩버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독도를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독도 하늘관광`을 허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엇박자가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재)예천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스타항공우주`는 지난 8일자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독도 상공관광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뒤늦게 “국토부가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형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항공기 관광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태클을 걸고 나왔다.

문화재청은 `독도 하늘관광`이 천연기념물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행위 중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대고 있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으며, 문화재청과 울릉군은 괭이갈매기의 번식기인 4~6월에는 헬기의 독도 입도를 금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장 국토부와 항공기 운항사업자 측에 독도상공 항공기운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도 하늘관광` 비행기는 1천 피터 상공에서 선회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다.

특히, 허가를 받은 `스타항공우주`측은 관계당국에 관련 질의를 했지만, 애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전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형상변경허가에 대해서도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대해석이라는 여론이 높다. 일부 환경단체도 “소리에 민감한 괭이갈매기의 경우 5월 산란기를 피하면 독도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동식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독도 하늘관광`은 많은 국민들의 오랜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 맞다. `스타항공우주`측은 “투입되는 제트기는 소형이어서 소음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새는 항공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 비행고도나 선회거리를 더 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독도로 가는 길은 뱃길이든 하늘길이든 막아서는 안 된다. 독도는 엄연히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관계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딴죽을 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였다면 과정을 신속하게 재처리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해 모처럼의 낭보인 `독도 하늘관광길 개통`의 감격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정부기관이 허가사업을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Essay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