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을 대출 받아 가로챈 안동 축협 직원<본지 12일자 1면 등 보도 >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3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권유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안동봉화축협 여신담당 직원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고객 21명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해 11억5천여원을 대출 받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원금의 30%가량을 이자로 주겠다”는 수법으로 고객이나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고객의 항의를 받은 축협 측이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지난 4일 휴가를 내고 잠적한 지 1주일 만인 지난 11일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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