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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40대 집유 2년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23 02:01 게재일 2015-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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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이같은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모(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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