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폭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12월 조씨에게서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희팔에게 다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이 다양한 형태로 조폭의 도움을 받아 도피자금을 확보했으며 밀항을 앞두고는 특히 부산지역 조폭과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조희팔이 중국 밀항을 위해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으로 이동할 때도 또 다른 부산 조폭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