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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16 02:01 게재일 201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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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닷새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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