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닷새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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