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승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자 유리가 깨진 차문을 통해 블랙박스(시가 40만원 상당)를 떼어내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차량 파편을 단서로 탐문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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