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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주고 잠적했던 업체 대표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12-14 02:01 게재일 2015-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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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1억9천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최근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달서구 고무제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41)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7월에 금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 청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대구 인근 여러 지역을 떠돌며 잠적했다가 수차례 걸친 근로감독관의 소재 파악 등 체포 가능성에 심적 압박을 받고 출석했다가 체포됐다.

이씨는 수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도 근로자에게 `거래처에서 결재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실제 받은 돈은 임금 이외 자재 구입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 문을 닫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사업장 폐업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근로자들이 쉬는 주말에 담보 잡힌 기계를 처분한 후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씨는 잠적 후에도 피해 근로자와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모두 끊고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여성과 연락을 취하면서 임금체불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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