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및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다.
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과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와 사건발생 이후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