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농약 사이다`사건 마무리 증인심문 진행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11 02:01 게재일 2015-12-11 4면
스크랩버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국민참여재판 4일째인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돕는 마무리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및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다.

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과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으며, 피고인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옷 등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경위,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CCTV 화면 등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유와 사건발생 이후 보인 미심쩍은 행동 등을 놓고도 대립했다.

5일간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일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

/이창훈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