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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불법대출 등 혐의 건설사대표 법정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2-11 02:01 게재일 2015-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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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선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6개월 구속만기로 풀려났던 안동의 건설사 대표가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사기 등)로 안동의 S건설사 대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인 돈을 제멋대로 쓰는 등 구멍가게에서도 그런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면서 “부풀린 분양가로 서민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총 650억원을 대출한 혐의다.

또 12억원을 주고 산 땅을 회사에 48억원에 되판 혐의(배임) 외에도 100만원에 산 땅을 170만원으로 부풀려 분양가를 올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13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9월 중순께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6개월 이상 선고가 없을 경우 구속 만기에 의한 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때문이다.

그러나 2심에서도 2년이 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유전무죄`를 주장하던 S건설 피해자들이 국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뭐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소연을 했고,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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