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하고 출마할 경우 경선 심사과정에서 감점을 줘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총선출마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선거일 전 120일(선거구가 겹치지 않을 경우 90일)까지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 정당이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은 정몽준, 남경필, 유정복, 서병수, 김기현, 윤진식, 박성효 의원 등을 대거 차출해 지방선거에 동원한 바 있어,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에 동원되는 바람에 공석이 된 국회의원직을 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의 출마러시가 잇따라 전국 각지에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지는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국회의원들은 지방단체장 출마때 현직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전에 뛰어들었고, 낙마한 의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국회로 복귀했다. 이런 비판 여론과 총선출마를 준비해온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행정공백과 보궐선거 비용 발생 등을 명분으로 단체장 출마제한을 밀어붙일 태세다.
기초단체장의 출마 봉쇄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 내년 총선에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지난해 취임한 단체장이 1년 반만에 자리를 비우는 셈이어서 행정력은 물론 선거비용 소요로 혈세 낭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3일 “단체장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이런 공천은 가급적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이 사안을 최고위에 상정, 일주일 만에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봉쇄를 결정했다. 최고위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은 “(현역 단체장들이)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인제 최고위원도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할 것 없이 기초단체장 총선 출마봉쇄에 의기투합한 모양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안에서 임기의 3/4 이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여야를 넘나드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