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네덜란드 이민국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해서 중국,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2005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과 정착금을 지원받아 생활해 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