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대구 중구 자신의 건축사무실에서 이모씨(49)에게`경남 고성군 대가면 일대 온천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인 뒤 3~4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1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계획까지 세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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