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필요해도 법규 미비 단속 사각지대<BR>도로·인도 넘나들며 달려…법적 규제마련 시급<br>경찰 “보행자와 충돌하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1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안전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세그웨이와 나인봇 등 외발·양발 전동휠부터 전동보드까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제품이 출시돼 마니아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260여㎞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이미지는 물론, `전동휠 타기 좋은 도시`로도 각광 받고 있어 전동휠 운행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는 점차 보편화하고 있지만 기존 교통수단과 제원이나 출력 등의 차이가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새로운 운송수단의 발달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탑승자와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50㏄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운전방법도 단순해 무면허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휠에 대한 단속·계도는 관련 법이 애매모호해 경찰도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전동휠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면 인도를 침범한 차량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이동수단은 외부와 직접 노출돼 있고, 시속 20km 이상의 비교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인도 주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정혁우(42·북구 양덕동)씨는 “영일대해수욕장 광장 인근에서 전동휠이 인도로 달리며 보행자와 충돌하는 장면을 수차례 봤다”면서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는데 아찔한 장면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전동휠이 위협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Low Speed Vehicle(LSV)`로 규정해 면허, 보험, 차량등록, 주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법적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일본은 크기, 출력, 승차정원, 운행가능도로 등의 제도가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