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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파생제품 관세 25% 단일화···의약품은 최대 100%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03 07:09 게재일 2026-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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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원자재 50% 유지·제도 단순화
韓 가전·제약 영향···국가별 예외 적용
철강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체계를 동시에 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갤러리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 체계를 동시에 조정했다. 금속 파생제품은 관세를 단순화해 25%로 낮추고, 의약품은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도입하되 국가·기업별 예외를 둔 것이 핵심이다.

3일 로이터,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금속 관세 조정과 의약품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과 포고령에 각각 서명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0% 관세를 유지한다. 다만 관세 부과 기준을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변경했다. 일부 수입업체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금속을 사용한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해당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면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15% 이하 제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적용해왔다.

미 행정부는 복잡했던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6일(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냉장고 등 금속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해외산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도입도 발표했다. 특허가 유지된 의약품과 원료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기존 무역 합의에 따라 15%, 영국은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관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업별 예외도 포함됐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제출한 제약사는 2030년까지 20% 수준의 경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정부와 약가 인하에 합의한 기업의 제품은 일정 기간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고율 관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단순화와 예외 조치를 병행해 산업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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