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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17 02:01 게재일 2015-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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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육교사 26명 입건
대구달서경찰서는 16일 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아동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린이 집 원장 A씨(36·여)를 구속하고, 학부모 보육교사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13년 11월경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서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아동 19명 및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 총 1억 2천 6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 낸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원장은, 아동 1인당 월 10~2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9명의 어린이를 어린이집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해 영유아보육지원금 총 1억 2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명의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 정식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총 6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 전가되는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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