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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사용처 지정,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자율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11-16 02:01 게재일 2015-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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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은 시·도에서 필요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BR>    민간서도 지방보조금 신청 가능, 사업자가 30% 자부담해야
▲ 포항시의회 2015년 1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모습. /포항시의회 제공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조금 관련 내용이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한 해 살림을 자주재원만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지자체에게 각종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 예산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크다. 예를 들면 일반여권 발급, 119구조장비 확충, 농기계임대사업, 대중교통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국가예방접종 실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의 사업이 해당하며 그 보조율은 사업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 된다. 운영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면 신청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고 기재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차후 국회가 의결·확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보조금과 다른 의미로 지방교부세라는 것도 있다. 둘 다 큰 틀에서는 지자체의 살림을 도와주고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이지만, 보조금은 그 사용처가 법으로 규정돼 명확한 반면 교부세는 사용 목적이 자자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 국가가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내국세액의 19.24%가 법률로 정해져 지방교부세로 지출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미처 반영할 수 없었던 재정수요 즉, 재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도 이런 지방교부세에 속한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과 항목을 정해 집행하고자 보조금을 편성하지만, 민간에서 지자체에 직접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방보조금이 그런 개념인데,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기초지자체가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것이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방보조사업이라고 하며,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공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다.

즉 A라는 사업자가 공고를 통해 공모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고 지자체는 심사와 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를 선정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30% 정도의 자부담비율이 뒤따른다”며 “나머지 보조금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3대7의 비율을 매칭해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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