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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대학교 직원 벌금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5-11-16 02:01 게재일 2015-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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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김모(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B씨(36·여)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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