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B씨(36·여)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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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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