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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종업원 입건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5-11-13 02:01 게재일 2015-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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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2일 외국인여성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씨(33)와 종업원 B씨(22·여·카자흐스탄)를 입건했다.

업주 A씨는 안동시 운흥동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여성 2명을 고용한 뒤 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통해 접근해 온 남성들에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신변종 성매매 행위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옥동 등 상업지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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