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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형마트개설 잇따라 표류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5-11-12 02:01 게재일 2015-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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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갈등 이어 상도지구는 착공도 못해<bR>지주 8명, 市 건축허가 지연 손배소송 제기

포항지역의 대형마트 개설사업이 표류하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사업자, 상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대형마트 개설사업은 북구 두호동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 반려로 남구 상도지구도 첫발도 못 떼고 표류 중이다.

11일 상도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상도동 472-1번지 일대 2만2천356㎡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고객주차장 접근방식 개선 등 구조분야 4개 사항과 건축허가 전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민원 해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사업자가 서류를 보완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협의하라`는 경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지시했다. 사실상 사업자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

이에 반발한 사업자는 법원에 반려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법원은 시청 관계자가 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도지구 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과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후 효자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의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상도지구 점포 건립은 급물살이 기대됐지만, 시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어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박모(43·여)씨는 “대형마트 신설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계약한 상도코아루 주민들과 생활편의성을 기대하고 있는 효자SK는 물론, 연일 주민들도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정당한 사업을 왜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상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 지주 8명도 시의 건축허가 지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판결에 따른 엄청난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지주들이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토지 감보 등으로 8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접수한 1차 소송에는 10%인 8억여원을 청구했지만, 사업이 표류할수록 손해배상 금액은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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