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천600만원 달해
서부지청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취업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업해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4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B씨(60·여)와 C씨(37)가 각각 허위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해 800만원과 400만원을 타내는 등 이들 17명이 타낸 실업급여는 4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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